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라임펀드 '눈치보기'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8-12 15:45: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까?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금감원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라임펀드 '눈치보기'
▲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로고.

판매사 4곳은 27일까지 분쟁조정안을 수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7월 말 분쟁조정안 수용 결정시한을 연장해달라는 판매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 때처럼 판매사들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편면적 구속력’제도 도입을 언급한 것도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윤 원장은 11일 임원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금융사가 무조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민원인이 분쟁조정 권고를 받아들이면 금융회사도 권고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제도다. 편면적 구속력제도를 도입하려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법)을 개정해야 한다.

윤 원장이 편면적 구속력제도 도입을 들기도 한 만큼 판매사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금감원은 9월경 라임자산운용 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도 연다.

하지만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등 판매사 4곳이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액배상’이라는 선례를 남기면 부담을 크게 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최근 환매중단된 젠투파트너스 사모펀드도 판매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무시한 채 판매사에만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판매사들이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27일까지 ‘눈치작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판매사들은 이전에도 결정시한 마지막 날인 7월27일에 금감원에 결정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의 조정안이 적용되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은 1611억 원이다.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우리은행은 650억 원, 신한금융투자는 425억 원, 하나은행은 364억 원, 미래에셋대우는 91억 원을 투자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6천만 원대 상승, 알트코인 신규 자금 유입에 추가 상승 가능성
카카오ᐧ네이버페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대에 선불충전금 증가, 6개월만에 140억 원 늘어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주식배당 분리과세 담는다, 부동산 세제개편은 제외 전망
소비쿠폰 지급금 사전 알림 서비스, 국민비서 통해 14일부터 신청가능
GS건설 잠실우성 1·2·3차 재건축 수주 '1조6400억 규모', 신당 10구역 재건..
민주당 윤 정부 거부 '방송3법·농업2법' 임시국회 최우선 처리, 상법 개정도 추진
대우건설 천호동 582세대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공사액 2453억 원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7개월째 상승, 3년7개월 만에 최고점
전세 시장도 양극화 뚜렷, 전국 전셋값 격차 2년 반만에 최대
상반기 서울 아파트 26억 원 이상 거래가 가장 많아, 강남3구가 74%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금융사기
투자자 자기 책임도 가입상품의 정보가 설명대로 있어야지 책임을 지는데 이건 밑빠진 독이라는걸 판매사가 알고 유도가입시킨 일이니 금감원이 '사기'라고 하지않고 '착오'라고 한거만도 고맙다고 은행들은 생각해야할 것이다. 이 금융사기범들아.    (2020-08-12 17: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