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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시멘트 안전 발등에 불, 삼척공장 1년 새 산재 14건에 3명 사망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0-08-04 15: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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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시멘트가 최근 1년 동안 3건의 사망사고를 포함해 14번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특단의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삼척 공장에서 사망했던 3명이 모두 외주업체 직원이라는 점에서 '위험의 외주화'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삼표시멘트 안전 발등에 불, 삼척공장 1년 새 산재 14건에 3명 사망
▲ 문종구 삼표시멘트 대표이사 사장.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을 대상으로 5일부터 특별 근로감독이 시행된다. 

노동부는 삼척공장에서 지난해 8월부터 3건의 사망사고를 포함해 14건의 산업재해 사고가 일어난 것을 놓고 삼표시멘트의 재발 방지 의지가 약하다고 판단해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삼표시멘트는 7월31일 발생한 외주업체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3항에 따라 중부지방노동청 태백지청장으로부터 부분작업중지명령서를 받았다"며 "안전조치를 완료한 뒤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3일 공시했다.

하지만 생산시설 7기 가운데 3기가 가동 중단된 것과 관련해 나머지 시설의 가동률을 늘려 생산량을 만회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사고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노동계의 시선이 나온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잘 따르고 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5월 사망사고 이후 각별히 안전에 신경을 써왔는데 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표시멘트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노동계 비판과 관련해 "외주업체 직원들에게 일부러 더 위험한 작업을 시킨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7월31일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는 석탄, 모래 따위를 담는 통(호퍼)에서 48세 남성 근로자가 7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통의 용접작업을 하던 중에 컨베이어 벨트가 가동되면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월 컨베이어 벨트 관련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석 달도 안 돼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삼표시멘트의 재발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나온다. 

5월13일에 합성수지 계량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 중이던 62세 남성 노동자가 정지해있던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되면서 벨트에 머리가 끼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 근무하는 이재형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삼표지부장은 5월13일의 사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2인1조 근무만 지켜져 1명만 더 있었어도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며 "지금도 라인마다 1명씩 근무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옆 라인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미 때가 늦어 소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역시 같은 유형의 사고 재발 방지조치를 철저하게 감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형 민주노총 삼표지부장은 3일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5월 사망사고 당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 전에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했다”며 “삼표시멘트의 안전조치 이행을 점검하기는 커녕 위험한 현장에 대한 감독 의무를 방기해 사고가 반복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경찰도 삼표시멘트 사망사고와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강원경찰청과 삼척경찰서는 5월 발생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 5월22일에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하청노동자들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피기 위해 압수수색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삼표시멘트의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마쳤음에도 아직까지 처벌 대상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는 2019년 8월15일 고소작업차(스카이차) 후진을 유도하던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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