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하기가 점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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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미 사모펀드 판매사인 은행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데 이어 정치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은행 사모펀드 팔기 어려워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국회 논의"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8/20200803163637_1761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4대 시중은행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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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데 따른 은행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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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판매자의 위법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손해액을 뛰어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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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월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소비자보호법에 있는 ‘징벌적 과징금’보다 더욱 강한 규제”라면서도 “사모펀드에 이를 적용해야 할지는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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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13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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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악의적으로 금융소비자에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한 손해에서 3배 범위 안에서 배상을 책임져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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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지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 조항 등의 내용이 빠져 반쪽 법안에 그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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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공약에 담은 만큼 이번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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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은행들의 책임은 무거워지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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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7월 자산운용사에서 제공한 설명 자료를 투자자에 제공하기 전에 사전 검증을 하고 사모펀드 운용과 설명자료 주된 투자전략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판매사에 부과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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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예대마진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수수료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모펀드 판매에 눈을 돌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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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완전판매 논란에 따른 고객 신뢰 하락, 충당금 추가 적립 부담 증가 등으로 돌아오면서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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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은 사모펀드 환매중단사고를 겪은 은행들의 판매잔액 감소에서도 확인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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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 기준 4대 시중은행의 개인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판매잔액은 약 4조5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5천억 원가량 줄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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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의 개인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판매잔액은 1조1800억 원(-36%), 하나은행 1조3천억 원(-36%), 우리은행 5900억 원(-54%)으로 6개월 만에 크게 감소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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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피했던 KB국민은행만 지난해 말 1조3600억 원에서 6월 말 1조4400억 원으로 개인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판매잔액이 늘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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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행정소송을 통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한 일부 영업정지 제재 효력의 정지를 받았지만 사모펀드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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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안정적 상품 위주로 판매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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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영업정지 6개월 제재가 끝나는 9월 말부터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있지만 판매 재개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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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한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은행들이 비이자이익에 목마른 상황이지만 예전처럼 사모펀드를 적극적으로 판매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