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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소유 제한적 허용”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7-30 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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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소유 제한적 허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소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홍 부총리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경기반등, 더 나아가 새로운 성장경로로 도약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부분은 민간투자 활성화”라며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소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기국회를 통해 연내에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지주회사에 기업형 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며 “실제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허용 방식을 놓고는 홍 부총리는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형태”라며 “기존 밴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은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고 펀드를 조성할 때는 조성액의 40% 범위 안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 사후적 통제장치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일반지주회사가 소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업무범위는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할 것”이라며 “펀드를 조성할 때는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인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와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으로 투자는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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