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최태원 동거인 비방댓글 쓴 누리꾼에게 법원 항소심도 배상책임 인정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0-07-15 18: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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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이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부장판사 정철민·마은혁·강화석)은 15일 김 이사장이 누리꾼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씨가 1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동거인 비방댓글 쓴 누리꾼에게 법원 항소심도 배상책임 인정
최태원 SK그룹 회장.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범위에 관해 “배상액을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춘 것 외에는 1심과 판결 이유가 같다”고 말했다.

손해배상금액이 줄어든 이유에 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씨는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포털사이트 등에 올라온 최 회장과 김 이사장 관련 기사에 김 이사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이에 김 이사장은 이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그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김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수에게 공개돼 있는 포털사이트 댓글창에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김씨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씨의 댓글로 김씨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고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불법행위로 김씨가 명백히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씨에게는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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