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최태원 동거인 비방댓글 쓴 누리꾼에게 법원 항소심도 배상책임 인정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0-07-15 18:07: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이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부장판사 정철민·마은혁·강화석)은 15일 김 이사장이 누리꾼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씨가 1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동거인 비방댓글 쓴 누리꾼에게 법원 항소심도 배상책임 인정
최태원 SK그룹 회장.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범위에 관해 “배상액을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춘 것 외에는 1심과 판결 이유가 같다”고 말했다.

손해배상금액이 줄어든 이유에 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씨는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포털사이트 등에 올라온 최 회장과 김 이사장 관련 기사에 김 이사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이에 김 이사장은 이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그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김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수에게 공개돼 있는 포털사이트 댓글창에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김씨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씨의 댓글로 김씨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고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불법행위로 김씨가 명백히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씨에게는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인기기사

엔씨소프트 시총 청산가치에 근접, 박병무 '날개없는 추락' 막을 해법은 조충희 기자
에코프로이노베이션 김윤태 “내년 2분기까지 전기차 반등 못해, 배터리 소재 생산 20%.. 김호현 기자
AI폰 순풍 올라탄 삼성전자 스마트폰, 세계 1위 수성 복병은 카메라 김바램 기자
포스코홀딩스 회장 장인화 '7대 과제' 확정, 매년 1조 이상 철강 원가 절감 허원석 기자
인텔 1.8나노 파운드리 수주에 미국정부 도움 받는다, 군사용 반도체 생산 김용원 기자
LG전자 연구 및 전문위원 26명 신규 선발, 조주완 "미래 경쟁력 확보에 앞장" 윤휘종 기자
차세대 리튬 배터리 상용화 임박, 전기차 캐즘 '보릿고개' 탈피 열쇠로 주목 이근호 기자
아이폰16에 ‘온디바이스AI 온리’ 적용 예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전력 D램 수혜.. 김바램 기자
루마니아 대통령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방문 예정, 재생에너지와 SMR 협력 논의 김호현 기자
삼성중공업, 가스공사에 ‘3900억 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 제기 류근영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