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에서 담합한 7개 물류회사에 모두 460억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CJ대한통운 94억5500만 원, 삼일 93억4천만 원, 한진 86억8500만 원, 동방 86억4100만 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 원, 해동 18억9천만 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 원 등이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전국의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000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했지만 2001년부터는 비용 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번에 적발된 7개 운송회사는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높은 가격에 수주를 하기 위해 2001년에 실시된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협의체를 결성해 각 회사가 낙찰할 물량의 비율을 사전에 정하고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회의실에 모여 응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운송물량 사전배분·응찰가격 담합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를 통해 철강재 운송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함으로써 각 산업의 주요 원가인 운반비를 절감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장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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