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정부, 1주택자 종부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올리는 세법 개정안 추진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7-12 12:04: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1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율도 내년부터 최대 0.3%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율을 2021년부터 0.1%~0.3%포인트 높이고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 1주택자 종부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올리는 세법 개정안 추진
▲ 기획재정부 로고.

이 개정안은 지난해 나온 12·16부동산대책과 올해 나온 6·17부동산대책을 합친 것이다. 

여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을 강화한 12·16부동산대책은 20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과표 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0.6~3%로 높아진다. 

이에따라 시가 22억4천만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는 0.1%포인트, 시가 22억4천만 원~162억1천만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0.2%포인트, 162억1천만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는 0.3%포인트 각각 종부세율이 올라간다. 

다만 은퇴한 1주택자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양도세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나눠 공제율을 계산한다.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예를 들면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에 그동안 주거기간과 상관없이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하지 않았다면 40%만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HMM 2조 규모 자사주 매입 마쳐,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9천억씩 회수
LG전자 만 50세 이상·저성과자에 희망퇴직 실시, TV 이어 모든 사업부로 확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통령 사건 놓고 한덕수 포함 외부 누구와도 논의 안 했다"
포스코 노사 임단협 조인식, 기본임금 11만 원 인상·우리사주 취득 지원금 400만 원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세 자녀, HS효성 보유 주식 모두 처분
금융위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모두 불허, '유력 후보' 소호은행 "대주주 자본력 미흡..
비트코인 시세 1억6284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에 전략자산 비축 논의도 본격화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선택의 시간', 인천공항 면세점 유지할까 싸울까 포기할까
코스피 '숨고르기' 3410선 하락 마감, 코스닥도 840선 내려
법무장관 정성호 "검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사실인 정황 확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