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대 6%로 상향,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높아져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7-10 14:30: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대 6%로 상향,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높아져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주택자와 법인 등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새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대책은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부동산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도 보완 등으로 구성됐다.

다주택자나 단기거래와 관련된 부동산세제 강화 내용을 살펴보면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된다.

종합부동산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기준은 보유 부동산 시가 8억 원 이상이다. 전체 보유 부동산의 시가가 123억5천만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는 단일세율인 6%가 적용된다.

단기보유 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도 1년 미만 보유주택은 70%, 2년 미만 보유주택은 60% 등으로 높아진다.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다음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상향된 양도소득세율 적용은 유예된다.

그밖에 법인, 다주택자 등에 유리하게 적용되던 취득세 혜택이 축소된다. 2주택 이상은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4%에서 12%로 취득세율이 높아진다.

등록임대사업자제도도 대폭 개편했다.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6년) 유형이 폐지된다. 

다만 그밖에 장기임대 유형은 현행을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 등 공정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를 비롯해 전월세자금 지원 등 각종 부동산금융지원 강화도 추진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홍 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TF’가 구성된다.

주택공급확대TF가 검토할 대안으로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규택지 추가 발굴 등이 제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인기기사

'틱톡 강제매각'이 메타와 구글에 반사이익 전망, 광고매출 최대 절반 뺏는다 김용원 기자
화웨이 포함 중국 반도체 'HBM 연합' 구축, SK하이닉스·삼성전자 대안 찾는다 김용원 기자
롯데월드타워·몰 '포켓몬타운'으로 변신, '피카츄 아트벌룬'에 '퍼레이드'까지 남희헌 기자
SK온 수석부회장 최재원 '캐즘 극복' 주문, “대여섯 마리 토끼 동시에 잡아야" 류근영 기자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24%, 금투세 ‘찬성’ 44% ‘반대’ 38% 김대철 기자
시프트업 콘솔게임 '스텔라 블레이드' 대박 조짐, 하반기 기업공개 '청신호' 조충희 기자
유아인 리스크 ‘종말의 바보’ VS 정종연 없는 ‘여고추리반3’, 넷플릭스 티빙 조마조마 윤인선 기자
하이브 '어도어 경영권 탈취' 정황 증거 확보, 민희진 포함 경영진 고발 장은파 기자
마이크론 '미국 메모리반도체 재건' 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의존 낮춘다 김용원 기자
어도어 대표 민희진 경영권 탈취 의혹 정면돌파, "오히려 하이브가 날 배신" 장은파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