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정세균 "코로나19 위험 큰 국가 대상으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김예영 기자 kyyharry@businesspost.co.kr 2020-07-10 12:08: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해외유입 위험이 큰 국가를 대상으로 응급용 유전자 증폭(PCR)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60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세균</a> "코로나19 위험 큰 국가 대상으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정세균 국무총리.

그는 “최근 3주 연속으로 주간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강화된 조치를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에게는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며칠 전 서울대 연구진 조사결과 많은 국민들이 ‘나도 언제든 감염될 수 있다’는 위험을 느끼면서도 정작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많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교회에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 이후 처음 맞는 주말을 앞두고 종교계에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자발적으로 방역에 협조하고 있는 대부분 교단과 성도들에게 부담을 더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국민안전이라는 대의를 위한 일인만큼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철저하게 방역수칙이 지켜지는 곳이라면 제한이 해제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8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정규예배를 제외한 소규모 모임과 식사제공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

최신기사

엔켐 중국 CATL에 1조5천억 규모 전해액 공급계약 체결, 연매출 4배 규모
SK하이닉스 곽노정·한화에어로 손재일, 이코노미스트 '올해의 CEO' 후보
삼성전자 '엑시노스 모뎀 5410' 공개, 발열 분산 위해 외장형 채택
[오늘의 주목주] '신안우이 해상풍력' 한화오션 주가 12%대 급등, 코스닥 에임드바이..
현대차·기아 11월 유럽 판매 작년보다 0.2% 늘어, 판매량 2개월 연속 5위
[23일 오!정말] 민주당 박지원 "장동혁 대표는 청개구리, 국힘은 청개구리당"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상승 4110선 마감, 원/달러 환율 1483.6까지 올라
식품업계 후계자 승진은 빛처럼 빨라, 직원 처우·제품 개발 투자는 느림보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 2.6조에 독일 ZF ADAS 사업 인수, 올 들어 2번째 대형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에 훈련기 'T-50' 수출품에 엔진 공급, 4728억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