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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정세균 "코로나19 위험 큰 국가 대상으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김예영 기자 kyyharry@businesspost.co.kr 2020-07-10 12: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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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해외유입 위험이 큰 국가를 대상으로 응급용 유전자 증폭(PCR)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60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세균</a> "코로나19 위험 큰 국가 대상으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정세균 국무총리.

그는 “최근 3주 연속으로 주간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강화된 조치를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에게는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며칠 전 서울대 연구진 조사결과 많은 국민들이 ‘나도 언제든 감염될 수 있다’는 위험을 느끼면서도 정작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많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교회에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 이후 처음 맞는 주말을 앞두고 종교계에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자발적으로 방역에 협조하고 있는 대부분 교단과 성도들에게 부담을 더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국민안전이라는 대의를 위한 일인만큼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철저하게 방역수칙이 지켜지는 곳이라면 제한이 해제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8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정규예배를 제외한 소규모 모임과 식사제공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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