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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라임펀드 전액 돌려줄까, 환매중단 다른 펀드와 형평성 부담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7-09 1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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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일까?

투자자 보호만을 고려하면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보상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 고민이 깊게 됐다.
 
하나은행 라임펀드 전액 돌려줄까, 환매중단 다른 펀드와 형평성 부담
▲ 지성규 하나은행장.

9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27일까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부담이 클 수 있다.

하나은행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겪은 만큼 투자자 보호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한 뒤 투자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금감원의 조정안대로 원금 100%를 지급하게 되면 환매중단된 다른 펀드 투자자와 보상문제를 매듭짓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은행은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사태에도 엮여있는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사례를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4월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투자자에게 선제적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투자자들을 달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판매규모는 1100억 원에 이른다.

하나은행은 투자원금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뒤 투자금이 회수되면 미리 지급된 가지급금을 뺀 나머지를 정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나은행은 240억 원 규모의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사태에도 대응해야한다.

하나은행이 금감원의 조정안을 거부하면 투자자 보호에 무관심한 은행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

하나은행은 키코(KIKO)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안도 5번에 걸쳐 결정을 미루다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은행과 함께 파생결합펀드 손실로 홍역을 겪던 우리은행이 키코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정의연대와 파생결합펀드, 라임자산운용 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들은 6일 서울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은행은 키코 분쟁조정 당시에도 시간만 끌다가 수용을 거부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금감원 결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은행으로 판단된다”며 금감원의 조정안의 수용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7일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내용을 담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을 하나은행 등 판매사에 통지했다.

하나은행 등 판매사는 20일 안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배상액은 우리은행 650억 원, 신한금융투자 425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미래에셋대우 91억 원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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