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8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성욱</a>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하림그룹과 SPC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를 놓고 총수 고발조치를 내릴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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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이 공정거래환경을 해치는 행위 가운데 ‘통행세’를 가장 대표적 사익편취 행위로 간주해 왔다는 점에서 통행세를 거둔 사실이 확인되면 두 회사의 총수가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공정위 하림그룹 SPC그룹 총수 고발할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8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성욱</a> '통행세'에 강경대응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3/20200329200951_4967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8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성욱</a>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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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그룹과 SPC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와 관련한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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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특히 두 회사가 통행세를 거둔 혐의가 있는지를 두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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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는 실질적 역할을 하지 않는 회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중간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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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총수일가가 지배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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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장남 김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 100%를 물려주고 올품의 자회사였던 ‘한국썸벧’을 양계농장 약품 공급의 중간단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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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밀다원, 에그팜, 그릭슈비인 등 계열사가 파리바게뜨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 오너일가가 32.89%의 지분을 들고 있는 SPC삼립을 넣어 통행세를 거뒀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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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 혐의가 확인되면 두 회사의 총수는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이 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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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취임 뒤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역량을 집중해왔는데 통행세 혐의가 인정된 기업총수 가운데 검찰에 고발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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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지난해 하이트진로, 대림산업, LS그룹 등 기업의 총수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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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는 박태영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맥주 냉각기 도매업체 서영이앤티를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100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몰아줬는데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통행세' 혐의를 인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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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과 LS그룹도 오너일가 지분율이 각각 100%, 49%인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편승시켜 통행세를 받은 것으로 공정위는 결론을 내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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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통행세 혐의를 피해간 미래에셋그룹과 아모레퍼시픽그룹 등은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제재를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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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이 기업총수 고발이라는 강수를 두는 기준으로 통행세 혐의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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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하림그룹과 SPC그룹의 통행세 혐의가 인정돼도 두 기업의 자산규모에 차이가 있어 SPC그룹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자산규모가 5조 원 미만인 SPC그룹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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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 위원장이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엄격한 법집행을 해온 만큼 SPC그룹의 총수도 고발될 가능성이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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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사익편취 처벌에 적용하는 ‘공정거래법 23조2항’이 5조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SPC그룹에는 특수관계인에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23조1항 제7호 불공정행위 금지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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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2019년 10월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 원 이하 중견집단에 관련한 감시도 강화하겠다”며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에서 반칙행위가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