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조합 내부 분란으로 시공사 교체까지 가게 될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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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분양방식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면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으로 구성된 시공사업단도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둔촌주공 재건축 내부 분란으로 시공사 교체까지 갈까 건설회사 주시"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3/20200318175918_6454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철거가 이뤄지고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지역.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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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일반분양가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는 이유로 9일로 예정됐던 임시총회를 취소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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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조합 내부에서는 그동안 일반분양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시한 분양가보다 높은 분양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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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에서는 분양가 평가요소로 택지가격 등이 중요한데 최근 정부가 서울 공시지가를 꾸준히 올려 이에 영향을 받는 택지가격도 함께 올랐기 때문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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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른 3.3㎡당 2900만 원대 일반분양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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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에 따른 분양가를 수용하기로 결정이 나면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28일 전에 선분양 방식으로 일반분양 공고를 낸다는 계획도 세워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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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를 취소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전에 일반분양을 선분양으로 진행하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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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후에 일반분양을 선분양으로 진행하거나 후분양을 추진하는 방안만 남게 됐다는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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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내부에서는 다시 두 방안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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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을 하자는 쪽은 이른 시점에 일반분양 대금을 시공사에 공급해야 조합원 분담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의 근거로 든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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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후분양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서울 공시지가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일반분양 시기를 최대한 미뤄 후분양을 해야 분양가를 높여 조합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바라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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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을 비롯해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이른 시점에 선분양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면 굳이 공사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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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5일 분양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하기는 했지만 2018년 석면철거로 사업이 지연된 이후 공기 연장에 민감한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을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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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사가 중단없이 진행되더라도 시공사업단은 분양대금 입금이 늦어지는 데 따른 금융비용 증가분 등을 조합에 청구할 수는 있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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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을 후분양으로 추진하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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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은 공사 진행에 따른 분양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공사의 금융부담이 매우 큰 분양방식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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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시공사업단으로서는 이를 보전받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합의 결정에도 이를 수용하기가 어려운 셈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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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후분양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분담금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시공사가 교체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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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명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둔촌주공 조합원모임’은 후분양과 시공사 교체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원은 모두 6123명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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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시공사가 교체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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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시공사는 조합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시공사 교체 가능성도 ‘제로(0)’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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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로 시공사 교체가 이뤄진다면 그동안 시공사업단이 철거와 기초공사에 들인 비용을 조합이 보전해야 하는 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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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늘어날 분담금을 감안하면 시공사 교체는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방안”이라며 “대신해서 들어올 시공사가 철거비용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후분양으로 이 비용을 메울 만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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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3조 원으로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0-1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으로 1만2032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