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0일부터 정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전세대출 관련된 조치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 ▲ 금융위원회 로고. |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 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다른 주택에 전세로 입주할 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다.
다만 직장 이동과 자녀 교육, 치료 등 이유로 규제대상 아파트와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에 입주하고 두 주택에서 모두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하면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대출을 곧바로 상환해야 한다.
새로 구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아있다면 대출 회수를 계약 만료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번 규제는 규제대상지역 아파트 구매와 전세대출 신청이 모두 시행일인 10일 이후에 이뤄졌을 때만 적용된다.
그러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시행일 뒤 규제대상지역 아파트를 구입하면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아파트를 구매할 때 집값이 3억 원 이하였지만 가격이 상승해 3억 원을 넘었거나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 상속받았을 때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대상지역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입하는 일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아파트가 아닌 빌라 등 다세대주택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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