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정부 6.17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제한조치 시행을 예고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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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10일부터 정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전세대출 관련된 조치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서울 수도권 규제지역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10일부터 전세대출 제한"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7/20200708160539_864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위원회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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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 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다른 주택에 전세로 입주할 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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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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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장 이동과 자녀 교육, 치료 등 이유로 규제대상 아파트와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에 입주하고 두 주택에서 모두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하면 전세대출이 허용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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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대출을 곧바로 상환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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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구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아있다면 대출 회수를 계약 만료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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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는 규제대상지역 아파트 구매와 전세대출 신청이 모두 시행일인 10일 이후에 이뤄졌을 때만 적용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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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시행일 뒤 규제대상지역 아파트를 구입하면 만기연장은 제한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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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매할 때 집값이 3억 원 이하였지만 가격이 상승해 3억 원을 넘었거나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 상속받았을 때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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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지역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입하는 일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아파트가 아닌 빌라 등 다세대주택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