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NH농협은행도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 최대 51% 선지급 보상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0-06-30 18:21: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NH농협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에게 선지급 보상을 실시한다.

NH농협은행은 30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최대 51%를 지급하는 보상안을 의결했다.
 
NH농협은행도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 최대 51% 선지급 보상
▲ NH농협은행 로고.

NH농협은행도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선지급 방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앞서 6월초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은 이사회를 열고 선지급 방안을 수용했다.

선지급 대상은 정상적으로 상환을 마친 펀드를 제외한 ‘라임 레포플러스 9M 사모 N-1호’로 35억 원 규모다.

NH농협은행은 이르면 7월 중순부터 개별 투자자에게 보상안을 안내하기로 했다.

보상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NH농협은행은 선지급 동의서에 서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51%까지 먼저 지급한다.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최종 보상비율을 결정하면 선지급 보상금과의 차이를 정산한다.

그 뒤 라임펀드가 청산된 시점에서 회수된 투자금과 최종 손실 확정분을 따져서 보상액을 최종 정산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여천NCC '중동 위기'에 국내 첫 '공급 불가항력' 선언, "나프타 도착 지연"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보유 지분 4.54% 1조7천억에 매각
대한한공, '한국 유일' 두바이 항공편 15일까지 노선 운영 중단
경제부총리 구윤철 "주유소 폭리 방문 점검,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 조치"
코스피 5580선 강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 1476.4원까지 상승
검찰개혁추진단 "상반기에 형소법 개정 정부안 마련해 6월 이후 입법예고"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취임, "중앙회는 회원조합 위해 존재" "'현장형 회장' 되겠다"
[오늘의 주목주] '가스터빈 공급 계약'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8%대 상승, 코스닥 코오..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UAE서 600만 배럴 이상 원유 긴급 도입, 한국 국민도 귀환"
SK에코엔지니어링 500억 유상증자 결정, 반도체·AI 인프라 사업 기반 마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