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에게 선지급 보상을 실시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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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은 30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최대 51%를 지급하는 보상안을 의결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NH농협은행도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 최대 51% 선지급 보상"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6/20200630182107_2187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NH농협은행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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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도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선지급 방안을 받아들인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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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6월초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은 이사회를 열고 선지급 방안을 수용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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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대상은 정상적으로 상환을 마친 펀드를 제외한 ‘라임 레포플러스 9M 사모 N-1호’로 35억 원 규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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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은 이르면 7월 중순부터 개별 투자자에게 보상안을 안내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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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NH농협은행은 선지급 동의서에 서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51%까지 먼저 지급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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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최종 보상비율을 결정하면 선지급 보상금과의 차이를 정산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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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라임펀드가 청산된 시점에서 회수된 투자금과 최종 손실 확정분을 따져서 보상액을 최종 정산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