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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나금융 부회장 함영주가 낸 금감원 중징계 효력정지 결정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6-29 18: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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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내려진 금융감독원 중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함 부회장이 내년 3월 다음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도전할 길이 열렸다.
 
법원, 하나금융 부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83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함영주</a>가 낸 금감원 중징계 효력정지 결정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함 부회장이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징계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신청을 29일 받아들였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어 그 후 본안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적지 않아 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함 부회장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금감원의 문책경고 효력인 ‘금융권 취업제한 3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함 부회장으로서는 내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도전할 길이 열린 셈이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지주 안팎에서 유력한 회장후보로 꼽혔다.

다만 금감원 중징계 관련 행정소송뿐 아니라 채용비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은 함 부회장이 하나금융지주회장에 도전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함 부회장은 1일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금감원은 3월5일 함 부회장에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책임 등을 물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법원은 함 부회장뿐 아니라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하나은행의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징계효력도 정지했다.

하나은행은 3월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일부 영업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제재와 과태료 167억8천만 원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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