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하고 기소하지 않아야" 권고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0-06-26 20:06: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6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에서 열린 현안위원회에서 이 부회장과 관련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3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수사 중단하고 기소하지 않아야" 권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는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선발된 15명 중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양창수 심의위원장이 피의자 최지성 전 부회장과 친분을 들어 위원장 직무 수행을 회피했고 김재봉 한양대 교수가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맡았다.

오전 10시30분 시작한 심의는 예정 시간을 넘겨 오후 7시30분에 종료됐다. A4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검찰과 이 부회장 양쪽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대다수 심의위원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여덟 차례 열린 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모두 따랐다. 

하지만 검찰은 이달 초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법처리에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권고를 거슬러 기소를 강행하면 재판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이마트 114억 규모 배임 사건 발생, 미등기 임원 고소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태광산업 '남대문 메리어트 코트야드' 호텔 인수, KT&G와 2500억 매매계약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