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2026금융포럼
정치·사회  사회

검찰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하고 기소하지 않아야" 권고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0-06-26 20:06: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6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에서 열린 현안위원회에서 이 부회장과 관련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수사 중단하고 기소하지 않아야" 권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는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선발된 15명 중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양창수 심의위원장이 피의자 최지성 전 부회장과 친분을 들어 위원장 직무 수행을 회피했고 김재봉 한양대 교수가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맡았다.

오전 10시30분 시작한 심의는 예정 시간을 넘겨 오후 7시30분에 종료됐다. A4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검찰과 이 부회장 양쪽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대다수 심의위원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여덟 차례 열린 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모두 따랐다. 

하지만 검찰은 이달 초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법처리에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권고를 거슬러 기소를 강행하면 재판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한화오션 7.8조 규모 구축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사실상 선정, HD현대중공업과 0...
메리츠금융, 홈플러스에 긴급운영자금 1천억 지원 검토
한국거래소, 차기 코스닥시장위원장 후보에 김우찬 고려대 교수 추천
[오늘의 주목주] '삼성전자 지분 보유' 삼성화재 주가 7%대 급등, 코스피 개인 순매..
한국은행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 이자 지급 6개월 연장, 환율 안정화 조치
삼성전자 1분기 세계 eSSD 점유율 35.1%로 1위 지켜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개 군으로 확대, 화천·보은·진안 퐇마 7곳 ..
미국 5월 재정적자 늘었다, 환급비용 늘어 순관세수입도 적자
펄어비스 해외 흥행 '붉은사막'으로 고환율 수혜 커, 크래프톤·넷마블도 고환율 효과 봐
[11일 오!정말] 국힘 청년최고위원 우재준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