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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보험 가입자 1천만시대, 통신사는 소비자 눈높이와 거리 멀어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0-06-19 17: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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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보험 가입자 1천만시대, 통신사는 소비자 눈높이와 거리 멀어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자료 갈무리. <한국소비자원>
비싼 스마트폰으로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덩달아 휴대폰 파손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민원도 증가하고 있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흔하다.

"파손형 상품은 휴대폰이 완전히 파손돼 수리를 할 수 없거나 자기부담금 이하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에는 보상금을 지원해드리지 않습니다." 

SK텔레콤이 판매하는 휴대폰보험상품 ‘T올케어플러스’ 가운데 파손전용 휴대폰보험 설명서 유의사항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소비자들은 파손보험에 가입했으면 휴대폰이 파손됐을 때 당연히 보상받을 줄 알았는데 심하게 파손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이런 규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19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살펴보면 가입한 휴대폰 파손보험의 적용범위를 잘 몰라 도움을 구하거나 예상치 못한 이유로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민원을 접수했다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네이버 지역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아이폰XS Max를 산 지 얼마 안 돼 파손됐는데 수리를 알아보는 동안 다른 스마트폰에 유심을 잠깐 꽂었다고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네요. 150만 원에 산 휴대폰인데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만 해요, 소비자호원에 민원 접수했고 안 되면 소송까지 할 생각이에요”라는 글을 올렸다.

보험에 가입한 날 파손됐는데 통화이력이 없어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 대리점 측 실수로 보험해지가 돼 원상복구를 요청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은 사례 등 다양한 민원들이 올라와 있다.

휴대폰보험은 휴대폰의 분실, 도난, 파손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동통신사가 소비자들을 대신해 보험사와 단체보험 계약을 맺고 위탁판매한다.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도 피보험자인 소비자가 통신사에 보상을 신청하면 통신사가 이를 다시 보험사에 재청구하는 방식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파손형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안을 놓고 통신사의 책임만을 물을 수는 없다.

하지만 휴대폰보험 가입 과정에서부터 이통사들이 소비자에게 더 충실하고 상세히 알려야 할 필요성은 확실하다.

소비자가 파손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파손’에 관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것을 두고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수리가 불가능한 파손은 파손이 아닌 분실, 도난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앞서 SK텔레콤 민원 사례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통신사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금헤야 한다"는 조정결정을 내린 것도 이런 상식에 근거하고 있다.

소비자의 이런 민원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보험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대리점 교육 등을 통해 설명의무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새로 휴대폰을 장만하면서 대리점 등에서 보험가입 URL을 받아 모바일상에서 휴대폰보험을 가입한다. 그렇다보니 보험약관이나 예외사항 등을 이용자가 상세히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

휴대폰보험 판매의 최전선에 있는 통신사가 조금 더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해야한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100만 원을 훌쩍 넘는 고가의 스마트폰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휴대폰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휴대폰보험 가입자 수는 2017년 983만 명, 2018년 1091만 명, 2019년 1174만 명으로 늘었다.

업계에서는 휴대폰보험 이용료가 적게는 4천 원에서 많게는 1만 원 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곧 국내 휴대폰보험시장 규모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런 흐름에 맞춰 정부당국과 이통사들이 소비자들의 권익에 좀 더 힘쓸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소비자보호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휴대폰보험은 현재 수백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대중적 보험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애 최초로 가입하는 보험”이라며 “소관부처 다원화에 따른 감독 사각지대의 발생 등으로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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