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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받을 길을 대우조선해양 판례에서 찾나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0-06-12 16: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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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하면 계약금 성격의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을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불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 회장은 이행보증금 2500억 원을 회수할 방안을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포기 이후 벌어진 재판에서 찾을 수도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47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몽규</a>,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받을 길을 대우조선해양 판례에서 찾나
정몽규 HDC그룹 회장.

12일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정 회장과 KDB산업은행 등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불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 회장은 코로나19로 악화한 항공업황 등을 근거로 들어 인수가격 인하와 함께 대규모 자금지원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 ‘개별기업을 향한 특혜’ 문제에 민감한 산업은행이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이미 아시아나항공에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한도대출 1조7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내 항공업계에 이뤄진 자금지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산업은행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돕기 위해 추가자금을 또 투입하거나 기존 대출조건 등을 변경한다면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정 회장이 만족할 만한 인수조건을 얻지 못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한다면 남은 문제는 이행보증금 회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과 2조5천억 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행보증금 2500억 원을 냈다. 

계약 이행을 포기한 계약 당사자는 이행보증금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다.  

하지만 정 회장으로서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들로 인수를 포기하는 것인 만큼 이행보증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4분기에만 부채가 4조5천억 원이나 늘어나며 1분기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가장 높은 6297.8%에 이르렀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황 회복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계약의 위험 부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정 회장은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시도하다 포기한 비슷한 상황에서 이행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았다는 점을 참고할 수도 있다.  

한화그룹은 2008년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9639만 주를 6조3002억 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이행보증금 3150억 원을 우선 지급했다. 

2008년 12월29일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하고 위반하면 이행보증금을 산업은행이 몰취(박탈)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등으로 한화는 최종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고 산업은행은 양해각서대로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한화그룹은 이행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8년여의 법정공방 끝에 3150억 원 가운데 1951억 원을 돌려받았다. 

당시 한화그룹은 산업은행의 비협조적 태도와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반대로 확인실사를 할 수 없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시스템이 마비돼 자금조달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이해보증금 반환 요구의 근거로 들었다. 

이는 정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조건 재협상의 이유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신뢰할 만한 공식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점과 코로나19로 항공업황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점을 제시한 것과 닮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행보증금을 두고 소송이 벌어지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주식매매계약의 이행보증금과 관련한 소송은 계약서의 세부내용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사례가 많아 계약법 일반론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아시아나항공 이행보증금 반환을 둔 소송이 벌어진다면 천재지변이 주식매매계약에 영향을 준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어 법조계의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조건 재협상과 관련한 문제에 말을 아끼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재협상이나 이후 절차 등에 관해 공식입장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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