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이재용 변호인단 "검찰 구속영장은 객관적 판단 원하는 권리 무력화"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0-06-04 15:45: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와 관련한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검찰에 강한 불신을 보였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4일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변호인단 "검찰 구속영장은 객관적 판단 원하는 권리 무력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1년8개월 동안 50여 차례 압수수색과 110여 명을 대상으로 430회 소환조사 등 강도 높게 수사를 해 오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 왔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검찰이 구성한 범죄혐의를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신청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기소의 타당성을 가려달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시민위원회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청장은 이를 수용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인기기사

인텔 1.8나노 파운드리 수주에 미국정부 도움 받는다, 군사용 반도체 생산 김용원 기자
삼성중공업, 가스공사에 ‘3900억 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 제기 류근영 기자
애플도 엔비디아 의존 피한다, 구글 MS 뒤따라 자체 AI 서버용 반도체 설계 김용원 기자
'틱톡 강제매각' 메타와 구글에 반사이익 전망, 광고매출 최대 절반 뺏는다 김용원 기자
한화솔루션 중국 공세에 태양광 실적 부진 늪, 김동관 미국 집중 공략으로 승부 김호현 기자
토스뱅크, 미국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은행'에 2년 연속 한국 1위 이동현 기자
"뚜껑 따면 레몬이 둥실", CU 국내 유통업계 최초 생레몬 하이볼 출시 김예원 기자
뉴진스 컴백 1달 앞두고 하이브-어도어 삐거덕, 민희진 '이별 결심' 대가는 장은파 기자
한화엔진 1분기 영업이익 194억으로 377% 증가, 매출도 47% 늘어 류근영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분기 매출 첫 4조 돌파, 홍현성 올해 수주 쌓아 성장 가속페달 류수재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