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결정한 이유를 놓고 “중증환자에서 치료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특례수입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렘데시비르는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용으로 개발한 약물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멈추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렘데시비르는 5월23일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의 임상연구를 통해 미국에서 최초로 코로나19 치료제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렘데시비르가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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