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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금감원 파생상품 징계에 행정소송, 하나은행도 법적 대응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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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결정을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도 금융위원회의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제재를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함영주 금감원 파생상품 징계에 행정소송, 하나은행도 법적 대응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1일 하나금융지주에 따르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함 부회장은 금감원의 ‘문책경고’ 효력이 발생한 3월5일부터 행정소송 제기를 두고 고심해왔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함 부회장은 6월3일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함 부회장은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의 책임으로 ‘문책경고’를 받아 3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됐다.

하나은행도 이날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로 받은 ‘업무의 일부 정지 6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냈다.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6개월 동안 제한하는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하나은행은 5월22일 금융위의 과태료 부과 처분도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하나은행은 과태료 167억8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천만원, 197억1천만원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6개월 동안 업무 일부정지는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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