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LG화학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상무부의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 ▲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 |
미국 상무부는 앞서 2월 한국산 아세톤이 미국에서의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한국 아세톤 생산회사들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제조사별로 관세율을 살펴보면 금호피앤비화학이 47.86%, LG화학이 25.05%, 나머지 회사들은 33.1%다.
지난해 9월 예비판정에서 상무부가 매긴 잠정관세는 금호피앤비화학 47.7%, LG화학 7.67%, 나머지 회사들 21.8%였다. LG화학의 관세율이 최종 판정에서 3배 이상 높아졌다.
당시 상무부는 LG화학이 생산하는 아세톤과 페놀의 결합원가(단일 공정을 통해 여러 제품이 생산될 때 생산원가의 합계)를 제품별로 나누는 비율을 다시 책정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상무부가 책정한 아세톤의 원가 산정기준에 불복해 항소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이번 판정에 항소하지 않았다.
LG화학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과 관련해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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