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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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6일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27일 오전 1시30분경 돌려보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이재용,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검찰 조사받고 귀가"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4/20200427153606_4128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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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이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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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부회장이 당시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과 어떤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았는지 물었고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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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사결과를 검토해 필요하면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