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6일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27일 오전 1시30분경 돌려보냈다.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이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본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당시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과 어떤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았는지 물었고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결과를 검토해 필요하면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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