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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자회사 대표 임기 2년 보장하는 관례 만들까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0-05-10 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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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자회사 최고경영자(CEO)의 2년 임기를 보장해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데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농협중앙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4년 뒤 새로운 농협중앙회장의 선임에 따라 계열사 대표의 임기 보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3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광수</a>, NH농협금융지주 자회사 대표 임기 2년 보장하는 관례 만들까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10일 NH농협금융지주에 따르면 자회사 최고경영자 인사에서 임기 2년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NH농협금융지주의 1년 단위 단기 인사방식을 놓고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NH농협금융지주에 자회사 지배구조를 놓고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NH농협금융지주가 2017년부터 NH농협은행과 NH농협생명보험,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저축은행, NH농협캐피탈 등 5개 자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해 통보해 온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NH농협금융지주 자회사들의 중장기적 경영과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들의 임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를 통보받은 금융사는 정해진 기한 안에 지적받은 내용의 개선·대응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조치는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권고지만 국내 금융권에서 금융감독원이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NH농협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사항 등에 따라 앞으로 있을 자회사 최고경영자 선임에서는 내부규범상의 2년의 임기가 보장될 것”이라며 “올해 말 있을 NH농협생명이나 NH농협캐피탈 인사에서 새 대표가 선임된다면 2년 임기를 보장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광수 회장은 임원의 최초 선임 임기는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농협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최장 임기를 보장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NH농협금융지주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자회사 최고경영자를 선임할 때 처음 임기를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요 금융지주 회장이나 시중은행장들의 임기는 통상 3년이다. 이보다 짧다고 해도 첫 2년 뒤 1년의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2+1’ 방식을 쓰고 있다.

반면 NH농협금융지주는 2016년 5조7천억여 원에 이르던 조선·해운업계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3조 원 넘게 줄이는 과정에서 대규모 실적 악화를 겪은 뒤 ‘빅배스’를 단행하고 단기적 실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 1년 단위 성과평가 방식을 도입했다.

이대훈 전 NH농협은행장이 대표적 사례다. 이 전 은행장은 2019년 말 세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NH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한 이후 NH농협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 가운데 처음으로 3연임에 성공했지만 첫 임기와 연임이 모두 1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 임기는 다른 금융지주의 은행장 임기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게다가 이 전 은행장이 3월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물러나면서 3년을 채우지도 못했다.

이 전 은행장 이외에도 홍재은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사장, 오병관 전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 이구찬 NH농협캐피탈 대표이사 등의 임기도 ‘1+1’ 형식으로 돼있다.

NH농협금융지주 관계자는 “정관 수정이 이뤄지기에는 농협법 개정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2년 임기 보장과 연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2019년 이후 선임된 NH벤처투자,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은행 등 3개의 완전자회사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확정해 책임경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NH농협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의 거취가 농협중앙회장의 의사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점은 문제로 남아있다.

농협 내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이 새로 당선되면 인사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계열사 최고경영자들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진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1월 취임한 뒤 이대훈 전 NH농협은행장을 비롯해 계열사 대표들과 중앙회 임원들이 3월 대규모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도 2016년 취임한 뒤 농협중앙회 및 금융지주 계열사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받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NH농협금융지주가 2년 임기를 보장하더라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따라 새로 회장이 선임된다면 취임 시기에 따라 계열사 대표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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