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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에 ‘신동빈 이사 해임’ 주주제안 다시 제출

김지석 기자 jskim@businesspost.co.kr 2020-04-28 15: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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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을 다시 요구했다.

신 전 부회장은 6월로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82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이사 해임’ 주주제안 다시 제출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전 부회장은 주주제안서 제출이유를 놓고 “롯데홀딩스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당사자를 비롯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에도 나서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4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및 롯데 구단의 구단주로 취임하는 등 기업의 준법 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신 전 부회장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 이사 해임안건이 부결되면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 회장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도 세웠다.

또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신 전 부회장은 2018년 6월29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의 이사 해임 안건, 본인의 이사 선임 안건을 제안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 회장과 5차례 표 대결을 벌였으나 모두 졌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컴플라이언스 위반으로 해임된 뒤 지난 5년 동안 수 차례 주총에서 동일 안건을 제안하고 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임을 받지 못했다”며 “더군다나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의도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장 포함 임원들은 급여까지 자발적으로 반납하며 난관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데 신 전 부회장은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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