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검찰, '직원 폭행' 전 일우재단 이사장 이명희에게 징역 2년 구형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4-07 16:50: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3부에서 열린 이명희 전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직원 폭행' 전 일우재단 이사장 이명희에게 징역 2년 구형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이명희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전형적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이명희 전 이사장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폭력과 욕설을 참은 것은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명희 전 이사장이 폭행을 행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이 제 부덕의 소치로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이명희 전 이사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고령인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의 선고공판은 5월6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인기기사

삼성전자 반도체 인력 이탈 늘어난다, 원인은 ‘역피라미드 구조와 경직된 기업문화’ 김바램 기자
'틱톡 강제매각'이 메타와 구글에 반사이익 전망, 광고매출 최대 절반 뺏는다 김용원 기자
애플도 엔비디아 의존 피한다, 구글 MS 뒤따라 자체 AI 서버용 반도체 설계 김용원 기자
뉴진스 컴백 1달 앞두고 하이브-어도어 삐거덕, 민희진 '이별 결심' 대가는 장은파 기자
토스 간편결제 확장 ‘삐끗’, 내년 IPO 겨냥하는 이승건 수익성 고민 깊어진다 박혜린 기자
‘새 출발 첫 성적표’ 내는 백화점3사 CEO, 현대백화점 정지영 '판정승' 예고 남희헌 기자
SK온 수석부회장 최재원 '캐즘 극복' 주문, “대여섯 마리 토끼 동시에 잡아야" 류근영 기자
민테크 일반 공모청약 경쟁률 1529대 1, 증거금 6조 넘게 몰리며 흥행 조혜경 기자
HD현대중공업 필리조선소와 함정 유지보수 협약 체결, 미국 방산 공략 김호현 기자
롯데월드타워·몰 '포켓몬타운'으로 변신, '피카츄 아트벌룬'에 '퍼레이드'까지 남희헌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