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성산업이 계열사 한국제지를 흡수합병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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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산업은 1일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한국제지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해성산업 계열사 한국제지 흡수합병 결정,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4/20200401171335_923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해성산업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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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산업은 “중장기적으로 계열사 사이 지분구조를 단순화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부문과 사업부문 사이 위험 전이를 차단해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을 확립하며 신속하고 전문적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체제를 갖추기 위해 합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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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산업과 한국제지의 최대주주는 단재완 해성그룹 회장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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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회장과 특수관계인은 해성산업 지분 62.92%(보통주 기준)를, 한국제지 지분 37.71%(보통주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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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이 끝나면 존속회사인 해성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48.72%(보통주 기준)가 되며 최대주주는 변경되지 않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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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이 끝난 뒤 해성산업은 존속하고 한국제지는 소멸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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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기준 해성산업과 한국제지의 합병비율은 1대1.6661460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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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비율은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3월31일 종가를 산술평균해 산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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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반대 의사통지 접수기간은 5월8일부터 5월26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5월27일부터 6월16일까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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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기일은 7월1일, 합병신주 상장 예정일은 7월13일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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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산업은 건물관리 용역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하는 회사다. 한국제지는 인쇄용지를 제조해 판매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