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금감원, 제재심의 공정성 논란에 안건 열람 가능일을 '5일 전'으로 확대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 안건 열람기간을 제재심의위 개최 ‘3일 전’에서 ‘5일 전’으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재심의 대상자가 제재심의위원들이 보는 회의자료를 볼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의 공정성 논란에 안건 열람 가능일을 '5일 전'으로 확대
▲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 안건 열람기간을 제재심 개최 ‘3일 전’에서 ‘5일 전’으로 확대한다.

최근 금감원 제재심의를 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징계를 심의하는 제재심의위 대회의 위원에 금감원 임원이 포함된 데다 위촉직 전문가들에게도 금감원의 입김이 작용해 편파적 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점을 놓고 금감원 관계자는 “대회의 위원 8명 가운데 순수한 내부 위원은 위원장을 맡는 금감원 수석부원장 1명뿐”이라며 “나머지 당연직 2명은 법률자문관(현직 검사)과 금융위원회 국장”이라고 해명했다. 또 위촉직은 기준에 따라 수석부원장이 공정하게 선정하고 사후에 감사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현행 제재심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금감원의 승소율이 95%로 다른 행정청의 60~70%보다 높다고도 들었다.

금감원은 또 해외와 비교해도 제재심의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실제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 금융감독기구들은 검사와 제재기관을 분리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겸허하고 면밀히 살피겠다”며 “미비점이 있으면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7일 시작, 청년의 미래에 정부가 힘 보탠다"
비트코인 1억1535만 원대 횡보, 미국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 낮아져 투심 개선
오리온 하노이 포장재·물류 공장 완공 앞둬, 이승준 베트남법인 체급 성장 견인
4대 금융 주주환원 10조 바라본다, 금리인상기 주가 기대감도 유효
10월 코스피 최대 변수는 '반도체 실적', '고금리' 악재 딛고 박스피 탈출할까
남극 빙하 붕괴에 지구 '운명의 날' 걸렸다, 이상기후 영향에 학계의 이목 집중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 미국 초고압변압기 시장 격돌, 우태희-김영기 현지 설비투자로 경쟁 
정부 고용·소득 충격 대비 'AI 기본사회' 정책화 착수, '인공지능세' 부과 가능성 ..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 전부터 삐걱, 노조 반발 속 재무격차 확대에 국감 진통 예고
오름테라퓨틱 글로벌 기술수출 청사진 '흔들', 이승주 자체 신약 후보물질 미국 임상 사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