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금감원, 제재심의 공정성 논란에 안건 열람 가능일을 '5일 전'으로 확대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 안건 열람기간을 제재심의위 개최 ‘3일 전’에서 ‘5일 전’으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재심의 대상자가 제재심의위원들이 보는 회의자료를 볼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의 공정성 논란에 안건 열람 가능일을 '5일 전'으로 확대
▲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 안건 열람기간을 제재심 개최 ‘3일 전’에서 ‘5일 전’으로 확대한다.

최근 금감원 제재심의를 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징계를 심의하는 제재심의위 대회의 위원에 금감원 임원이 포함된 데다 위촉직 전문가들에게도 금감원의 입김이 작용해 편파적 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점을 놓고 금감원 관계자는 “대회의 위원 8명 가운데 순수한 내부 위원은 위원장을 맡는 금감원 수석부원장 1명뿐”이라며 “나머지 당연직 2명은 법률자문관(현직 검사)과 금융위원회 국장”이라고 해명했다. 또 위촉직은 기준에 따라 수석부원장이 공정하게 선정하고 사후에 감사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현행 제재심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금감원의 승소율이 95%로 다른 행정청의 60~70%보다 높다고도 들었다.

금감원은 또 해외와 비교해도 제재심의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실제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 금융감독기구들은 검사와 제재기관을 분리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겸허하고 면밀히 살피겠다”며 “미비점이 있으면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한국은행 총재 신현송 "레버리지 ETF 충분히 경고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
노벨경제학상에 로버트 홀·마이클 우드퍼드, 거시경제 안정성 연구 공로 인정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비율 33%'와 주가 상승 반영 다시 다툰다, 상고이유서 제출
국제유가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더디게' 정유 4사 "국민에 송구" "조속 개선"
3분기 일평균 증권결제대금 35조4천억, 증시 조정에 2분기보다 16% 줄어
금감원 PEF 운용사 30곳 내부통제 점검, 준법감시·이해상충 관리 실태 살펴
행안장관 윤호중 지시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착수, 중수청 출범 뒤 처음
[알림] 2026 비즈니스포스트 금융포럼(in 싱가포르)에 초대합니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SC그룹 경영진 면담,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 위해 제도 개선"
[단독] 개인정보보호위 법적 근거 없이 코스콤 '가명정보 원스톱 센터' 지정, 선정 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