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 안건 열람기간을 제재심의위 개최 ‘3일 전’에서 ‘5일 전’으로 확대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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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재심의 대상자가 제재심의위원들이 보는 회의자료를 볼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 제재심의 공정성 논란에 안건 열람 가능일을 '5일 전'으로 확대"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3/20200329171824_6036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 안건 열람기간을 제재심 개최 ‘3일 전’에서 ‘5일 전’으로 확대한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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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감원 제재심의를 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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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징계를 심의하는 제재심의위 대회의 위원에 금감원 임원이 포함된 데다 위촉직 전문가들에게도 금감원의 입김이 작용해 편파적 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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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놓고 금감원 관계자는 “대회의 위원 8명 가운데 순수한 내부 위원은 위원장을 맡는 금감원 수석부원장 1명뿐”이라며 “나머지 당연직 2명은 법률자문관(현직 검사)과 금융위원회 국장”이라고 해명했다. 또 위촉직은 기준에 따라 수석부원장이 공정하게 선정하고 사후에 감사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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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현행 제재심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금감원의 승소율이 95%로 다른 행정청의 60~70%보다 높다고도 들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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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또 해외와 비교해도 제재심의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실제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 금융감독기구들은 검사와 제재기관을 분리하지 않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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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겸허하고 면밀히 살피겠다”며 “미비점이 있으면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