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제재심의 공정성 논란에 안건 열람 가능일을 '5일 전'으로 확대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20-03-29 17:17: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 안건 열람기간을 제재심의위 개최 ‘3일 전’에서 ‘5일 전’으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재심의 대상자가 제재심의위원들이 보는 회의자료를 볼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의 공정성 논란에 안건 열람 가능일을 '5일 전'으로 확대
▲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 안건 열람기간을 제재심 개최 ‘3일 전’에서 ‘5일 전’으로 확대한다.

최근 금감원 제재심의를 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징계를 심의하는 제재심의위 대회의 위원에 금감원 임원이 포함된 데다 위촉직 전문가들에게도 금감원의 입김이 작용해 편파적 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점을 놓고 금감원 관계자는 “대회의 위원 8명 가운데 순수한 내부 위원은 위원장을 맡는 금감원 수석부원장 1명뿐”이라며 “나머지 당연직 2명은 법률자문관(현직 검사)과 금융위원회 국장”이라고 해명했다. 또 위촉직은 기준에 따라 수석부원장이 공정하게 선정하고 사후에 감사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현행 제재심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금감원의 승소율이 95%로 다른 행정청의 60~70%보다 높다고도 들었다.

금감원은 또 해외와 비교해도 제재심의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실제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 금융감독기구들은 검사와 제재기관을 분리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겸허하고 면밀히 살피겠다”며 “미비점이 있으면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전국지표조사] 개인정보 유출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찬성' 76% '반대' 15%
[전국지표조사] 경제전망, '좋아질 것' 37% vs '나빠질 것' 25%
비트코인 시세 10만 달러로 회복 어려워, 미국 금리 인하에도 투자자 관망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44% 국힘 20%, 진보층 적극 응답 조사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4%p 오른 62%, 부정평가는 2%p 줄어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SK텔레콤·KT·LG유플러스·쿠팡·롯데카드 '해킹 및 개인정보 ..
구글 지열발전 전문 기업 퍼보에너지에 투자 확대, "AI 데이터센터에 적합"
일론 머스크 이어 베이조스도 '우주 데이터센터' 전담팀 운영, 구글과 3파전 예고 
1% 한국두뇌는 의대로, 대한상의 "신기술 인재 향후 5년 동안 58만명 부족"
영국언론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한국 AI 종목 저평가, 미국 증시보다 매력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