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금감원, 제재심의 공정성 논란에 안건 열람 가능일을 '5일 전'으로 확대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20-03-29 17:17: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 안건 열람기간을 제재심의위 개최 ‘3일 전’에서 ‘5일 전’으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재심의 대상자가 제재심의위원들이 보는 회의자료를 볼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의 공정성 논란에 안건 열람 가능일을 '5일 전'으로 확대
▲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 안건 열람기간을 제재심 개최 ‘3일 전’에서 ‘5일 전’으로 확대한다.

최근 금감원 제재심의를 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징계를 심의하는 제재심의위 대회의 위원에 금감원 임원이 포함된 데다 위촉직 전문가들에게도 금감원의 입김이 작용해 편파적 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점을 놓고 금감원 관계자는 “대회의 위원 8명 가운데 순수한 내부 위원은 위원장을 맡는 금감원 수석부원장 1명뿐”이라며 “나머지 당연직 2명은 법률자문관(현직 검사)과 금융위원회 국장”이라고 해명했다. 또 위촉직은 기준에 따라 수석부원장이 공정하게 선정하고 사후에 감사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현행 제재심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금감원의 승소율이 95%로 다른 행정청의 60~70%보다 높다고도 들었다.

금감원은 또 해외와 비교해도 제재심의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실제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 금융감독기구들은 검사와 제재기관을 분리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겸허하고 면밀히 살피겠다”며 “미비점이 있으면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네팔 수력발전소 임시 대피소에 고립됐던 두산에너빌리티 근로자 10명 구조
JW중외제약, '2주 1회 투여' 당뇨 신약 보팡글루타이드 임상 3상 신청
한국씨티은행 소액주주 보유지분 0.02% 매입 추진, "운영 효율성 제고 목적"
[오늘의주목주] '3조 유상증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6%대 내려, 코스피 6780선..
새마을금고 상반기 순손실 6768억 적자 규모 50% 줄어, "부실금고 합병 속도"
[이주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코리아원자력' 18%대 올라 상승률 1위..
이재명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 참석, "청년이 가장 취약계층" "경제 파이 키워 기회 ..
두나무 비자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협업, 오경석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 연결"
신협 포용금융에 매년 1조 공급, 고영철 "포용금융 리더로 도약"
대한상의 회장 최태원, 총리 한성숙 만나 "규제 합리화 테스트베드 만들자" 제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