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6일 서울행정법원의 손 회장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에 관련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
서울행정법원이 20일 손 회장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금감원의 징계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데 불복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파생상품 손실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우리은행 내부통제 부실 등을 이유로 손 회장에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은 경영진은 금융회사 임원에 새로 선임될 수 없다.
손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이 손 회장의 징계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손 회장은 25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다수 주주의 동의를 받아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를 연임하게 됐다.
금감원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기각된다면 손 회장의 연임에도 기각 결정이 소급적용돼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재검토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이 취소될 수 있는지를 놓고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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