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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번방 박사방 특별수사팀 구성, 윤석열 "인권유린 반문명적 범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3-25 19: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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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인 이른바 ‘n번방’ 및 '박사방'과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에 무관용원칙을 적용할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25일 전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들의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n번방 사건 수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윤 총장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검찰 n번방 박사방 특별수사팀 구성,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인권유린 반문명적 범죄"
윤석열 검찰총장.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피해자들의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유포·판매한 사건을 말한다.
  
윤 총장은 “이런 인권 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의 반문명·반사회적 범죄”라고 밝혔다. 

그는 “여성과 아동 대상 범죄에 소홀하게 대처하는 것은 현대 문명국가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형사부를 컨트롤타워 삼아 신종 성범죄에 긴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2019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관련 사건들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을 새로 꾸려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한 성착취 사건인 ‘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관련 사안의 조사를 맡겼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태스크포스팀 총괄팀장을 맡고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가 참여한다. 전체 인원은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이다.

향후 박사방 관련 사건의 수사 공소유지와 범죄수익 환수, 제도 개편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맡는다. 

앞서 경찰은 아르바이트 모집 등을 미끼로 여성을 유인해 얼굴이 나온 나체사진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 영상을 만든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를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성착취물 영상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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