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추미애 “n번방 가담자 모두 엄정조사, 디지털 성범죄 근절하겠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3-24 17: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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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성 성착취물을 인터넷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유포·판매한 ‘n번방’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SNS를 이용한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로 국민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사법대응이 매우 미온적이었음을 크게 반성하고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118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n번방 가담자 모두 엄정조사, 디지털 성범죄 근절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n번방사건에 가담한 사람 전원을 엄정하게 조사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단체 채팅방(n번방)을 개설·운영했거나 적극 관여한 사람은 가담한 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n번방 운영에 가담한 사람들이 지휘·통솔체계 아래 조직적 범행을 했다면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봤다.,

형법 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적용되고 있다. 

추 장관은 대화방 회원도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했거나 교사·방조했다면 공범으로 봐야 하며 공범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처벌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텔레그램이 해외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국제형사 사법공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기반의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의 지원·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을 비롯한 ‘n번방사건 재발금지’ 법률의 국회 의결에도 힘쓴다.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 상향을 비롯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위한 대책도 지속해서 내놓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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