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추미애 "n번방 가담자 모두 엄정조사, 디지털 성범죄 근절하겠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3-24 17:59: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성 성착취물을 인터넷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유포·판매한 ‘n번방’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SNS를 이용한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로 국민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사법대응이 매우 미온적이었음을 크게 반성하고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195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n번방 가담자 모두 엄정조사, 디지털 성범죄 근절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n번방사건에 가담한 사람 전원을 엄정하게 조사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단체 채팅방(n번방)을 개설·운영했거나 적극 관여한 사람은 가담한 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n번방 운영에 가담한 사람들이 지휘·통솔체계 아래 조직적 범행을 했다면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봤다.,

형법 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적용되고 있다. 

추 장관은 대화방 회원도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했거나 교사·방조했다면 공범으로 봐야 하며 공범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처벌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텔레그램이 해외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국제형사 사법공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기반의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의 지원·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을 비롯한 ‘n번방사건 재발금지’ 법률의 국회 의결에도 힘쓴다.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 상향을 비롯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위한 대책도 지속해서 내놓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GS 오너일가 허용수 허세홍 부회장 승진, 3인 부회장 체제로
삼성자산운용 2026년 임원인사 실시, 부사장에 김두남 고객마케팅부문장
대한상의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 벗어나면 생산성 2배 증가"
"비트코인 시세 적정가는 5만3천 달러" 분석, 투자자 저가 매수에 경고장
현대차-아마존 제휴 고가 제품 구매 부담 덜어줘, "신규 고객 유치에 유리"
케이뱅크 부산은행과 공동 신용대출 출시, 최우형 "생산적 금융 확대에 기여"
미래에셋증권 "넷마블 앱 수수료 인하 최대 수혜주, 내년 순이익 79% 증가"
로이터 "인도 수입 철강에 관세연장 검토", 수출 1위 한국도 영향권 
구글 메타 AI반도체 협력에 브로드컴 수혜, 미즈호증권 "엔비디아 위협하기엔 한계"
현대건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추진, 기후 테크 상용화 나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