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목사 전광훈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0-03-23 20:34: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3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목사 전광훈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월27일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의 확산 우려에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법원은 전 목사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전 목사측에서 수차례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모두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이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가두는 것이 법률상 옳은지를 놓고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검찰은 집회에서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해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전 목사와 함께 고발된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와 관련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3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장본부를 주축으로 한 보수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행위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구속 상태 유지
홈플러스, 서울 신내점 매각해 메리츠금융그룹 대출금 515억 조기상환
HD현대중공업 노사 임금협약 잠정 합의, 월 기본급 13만3천 원 인상
신한은행 홈페이지·앱 전산장애로 1시간20분 먹통, "내부 프로그램 문제"
삼성물산, 1조4630억 규모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마감공사 수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럽·영국 총괄 CEO에 허드슨 한화디펜스호주 대표 임명
트럼프 관세 정책 '파편화'에 예측 더 어려워, 모간스탠리 "물가에 부담 가중"
김건희 특검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류긍선 소환, 김범수 암 재발로 최근 재수술
기재부 "한국 경제 경기 하방 압력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나타나"
현대차 대표 무뇨스 "아폴로 11호 도전정신 본받아야, 모든 구성원 협력하면 한계 없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