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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규, 코로나19 확산에 KB금융 비상경영위 가동해 적극 대응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20-03-03 1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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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241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종규</a>, 코로나19 확산에 KB금융 비상경영위 가동해 적극 대응
▲ KB금융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이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KB금융그룹이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 힘을 보태기 위해 그룹 비상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사적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상경영위원회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위원장으로 KB국민은행·KB증권·KB손해보험·KB국민카드 등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및 지주사 임원들로 구성돼 있다.

KB금융그룹은 비상경영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대면회의 대신 여의도를 비롯해 계열사 주요건물 등에 설치된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해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 원활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IT 등 본부 인력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지주는 전체 인력의 30%가량이 재택근무를 하는 등 각 계열사별 상황에 맞게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KB금융그룹은 실제 피해 발생상황을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피해 영업점이 실제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체영업체계를 가동하는 등 지속가능한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앞서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영세가맹점, 고객 등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긴급 운전자금 지원, 대출금리 할인, 대출만기 연장, 보험료 납입유예, 카드대금 청구유예 등의 종합적 금융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모두 85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대상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가운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다.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피해규모 안에서 최대 5억 원 한도로 신규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0%포인트의 금리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KB손해보험은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해 준다. 또 만기 도래 대출건은 추가적 원금 상환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KB국민카드는 영세가맹점 등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사실이 확인된 연매출 5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주는 개별상담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일시불 이용건의 분할결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환조건 변경 △각종 마케팅 지원 등 개별 가맹점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KB금융그룹은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비금융지원에도 노력하고 있다. 중국 우한지역에서 입국해 격리수용됐던 교민들이 원활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리브모바일(리브M) 유심칩 800개를 제공했다. 

또 전국 1900개 지역아동센터와 301개 노인종합복지관에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의 감염 예방물품을 지원했으며 저소득가정을 위해 2700개 감염 예방키트도 제공했다. 또 대구경북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1억 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매해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KB금융그룹은 학교(유치원) 개학(개원) 연기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원들을 위한 각종 제도도 계열사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자녀보호가 필요한 직원들에게 가족돌봄휴가 등을 적극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임산부 직원이나 학교(유치원) 개학(개원) 연기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원 등 여직원 배려를 우선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예정 자녀를 둔 직원은 근로시간 1시간 단축근무(개학일로부터 4주)를 실시한다.

KB증권 임산부 직원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 입학예정 자녀를 둔 직원의 육아고충 경감 및 자녀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근로시간 1~2시간 단축근무(개학일로부터 4주) 및 오전반차 사용(개학일로부터 2주)이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다.

KB손해보험은 임산부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육아지원이 필요한 여직원에게는 가족돌봄휴가와 연차휴가 등의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임산부 직원은 재택근무 중이며 자녀 돌봄이 필요한 직원에게는 최장 10일 동안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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