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모두 참여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20-02-26 16:44: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롯데와 신라, 신세계, 현대 등 국내 면세점 대기업 4곳이 모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사업권 입찰에 참여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오후 4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사업권 입찰 신청을 마감한 결과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신청서를 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모두 참여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모습. <연합뉴스>

이번 입찰대상은 DF2(화장품·향수), DF3(주류·담배·포장식품), DF4(주류·담배), DF6(패션·잡화), DF7(패션·잡화) 등 대기업 사업권 5개와 DF9(전 품목), DF10(전 품목), DF12(주류·담배) 등 중소·중견 사업권 3개 등 올해 8월에 계약이 끝나는 8개 사업권이다.

현재 신라면세점이 DF2, DF4, DF6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텔롯데가 DF3구역, 신세계면세점이 DF7구역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대기업 사업권 5개 구역에서만 거둔 매출규모는 1조 원에 이른다.

중소·중견 사업권 가운데 DF9는 SM면세점, DF10은 시티플러스, DF12는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입찰이 흥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지난해 매출 2조6천억 원을 낸 글로벌 1위 공항면세점인 만큼 국내 면세사업자 ‘빅4’ 모두 앞으로 10년을 바라보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7일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로부터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받은 뒤 3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사업권별로 상품·브랜드 구성,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디자인, 입찰가 등을 평가해 최고 점수를 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관세청의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며 9월부터 영업할 수 있다. 사업기간은 매장 운영 시작일로부터 5년이며 그 뒤 최대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차량 5부제' 언급에 5대 금융그룹 동참, 조명 소등 방안도 거론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로',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GS건설 대표이사로 김태진 안전전략책임자 선임, 허윤홍과 각자대표 체제
관세청 지난해 2조7020억 규모 탈세와 법규 위반 적발, 319.6% 늘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주민·정원오·전현희 3인 압축, 본경선 4월 7~9일
고려아연 주총 이사 선임 표대결서 최윤범 측 '3인' MBK·영풍 '2인' 확보
LG유플러스 이사회 의장에 남형두 연세대 교수 선임, 첫 사외이사 의장
넥슨 대표 이정헌 '메이플 키우기' 확률 논란에 인센티브 50% 반납, 재발방지 총력
대신증권 대표이사로 진승욱 선임, 주총서 944억 배당과 자사주 1535만 주 소각 결정
국회 재경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