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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이스타항공, 개정 항공사업법으로 퇴출 위기에 몰려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2-26 16: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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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개정 항공사업법에 따라 퇴출되는&nbsp;첫번째 저비용항공사가 될 수도 있다.<br /> <br />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재무상태가 부실한 항공운송 사업자를 시장에서 빨리 퇴출시키는 내용을 담은 개정 항공사업법이 28일&nbsp;시행되면서 자본잠식에 빠진 이스타항공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39;자본잠식&#39; 이스타항공, 개정 항공사업법으로 퇴출 위기에 몰려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9/20190918161133_1234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사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개정 항공사업법은 항공사가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은 후 2분의 1이상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간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br /> <br /> 기존 항공사업법은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 자본잠식이 &lsquo;3년 이상&rsquo; 지속될 때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lsquo;2년 이상&rsquo;으로 단축되면서 재무가 부실한 항공사를 쉽게 퇴출하도록 한 것이다.<br /> <br /> 법제처 관계자는 &ldquo;항공운송에서 재무구조는 항공기재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항공이용객의 안전에 직결되는 요소인 만큼 부실한 항공운송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도록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일반적으로 회사의 누적 적자폭이 커져서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까지 잠식되기 시작하는 것을 &#39;자본잠식&#39;이라고 하고 잉여금은 물론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잠식되면 &lsquo;완전자본잠식&rsquo;이라고 부른다.<br /> <br />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재무구조가 악화돼 국내항공사 가운데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항공사로 꼽힌다.<br /> <br /> 항공사업은 기재확보 등 기초 투자비가 크기 때문에&nbsp;진입 초기에 실적을 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스타항공은 2007년 출범 이후 6년 이상 적자를 내며 안정적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br /> <br /> 이스타항공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완전자본잠식이었고 2017년에는 자본잠식률 70.7%로 부분 자본잠식에 빠졌다.&nbsp;<br /> <br /> 이스타항공은 2018년에는 47.9%의 자본잠식률을 보였으나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일어난 일본여행 자제 움직임으로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타항공이 다시 완전자본잠식에 빠졌을 것으로 항공업계는 추정하고 있다.<br /> <br /> 더욱이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항공기 운항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을 내고 있다.<br /> <br /> 이스타항공은 2018년 말 보잉 737맥스 항공기 2대를 도입했으나 이 기종에서 세계적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해 2019년 3월부터 운항중단에 들어가 리스비 등 고정비를 지속해서 지출하고 있다.<br /> <br /> 당시 이스타항공은 보잉 737맥스 항공기의 운항중단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객실승무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도 했다.<br /> <br /> 여기에 이스타항공은 최근 임직원 2월 급여를 40%만 지급한다고 밝혀 재무구조가 한층 악화된 것으로 파악된다.<br /> <br />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사장은 25일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려 &ldquo;2019년 보잉 737맥스 운항중단과 일본여행 자제 움직임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했지만 올해 1월부터 확산된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rdquo;며 &ldquo;회사운영을 위해 임직원 2월 급여를 40%만 지급한다&rdquo;고 말했다.&nbsp;&nbsp;<br /> <br /> 이 때문에 항공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이 개정 항공사업법의 적용을 받아 올해 퇴출될 수도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br /> <br />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ldquo;이스타항공은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제주항공과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태&rdquo;라며 &ldquo;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 매각절차 지연이 길어지거나 무산될 여지가 있어 재무구조가 부실한 이스타항공이 개정된 항공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quot;고&nbsp;말했다.&nbsp;[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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