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내놓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가격 하한선이 2억7천만 원까지 높아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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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최근 안심전환대출의 추가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마치고 고객들에게 관련 내용을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 집값 하한선 2억7천만 원으로 높아져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1/20190125170142_924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한국주택금융공사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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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2.2%(만기 10∼30년)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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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약 63만5천 건(신청액 73조9천억 원)의 신청을 받은 뒤 낮은 집값 순서대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1차 심사 대상(27만여건)을 추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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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신청을 받은 결과 약 63만5천 건(신청액 73조9천억 원)이 접수됐다. 공급총액인 20조 원의 4배에 가까운 수치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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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당시 많은 인기를 끌며 온라인과 전화로 문의가 몰리기도 했다. 접수결과 1차 심사 대상의 주택 가격 기준은 2억1천만 원 이하였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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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심사 과정에서 부자격과 포기로 대상자가 줄면서 주택가격 하한선이 높아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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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요건(주택가격 9억 원 이하·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1주택자)이 안 되거나 중도에 포기한 신청자가 8만 명가량 생기면서 커트라인이 올라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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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 기준 하한선도 올라 2억5천만 원이 됐고 이번에 다시 2천만 원 더 상승해 추가 심사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 하한선을 2억7천만 원으로 잡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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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심사작업이 막바지에 있어 집값 커트라인이 2억7천만 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지만 추가 심사에서 요건 미비나 포기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다소 변동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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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심사를 끝내고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과정까지 모두 마치면 3~4월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