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외교부, 이스라엘의 한국인 입국금지에 따른 항공기 회항에 강하게 항의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0-02-23 14:42: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의 한국인 입국금지조치로 KE957 항공편이 되돌아온 것을 놓고 유감을 표명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가 22일 오후 7시30분에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한공 KE957편 탑승객과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외교부, 이스라엘의 한국인 입국금지에 따른 항공기 회항에 강하게 항의
▲ 이스라엘 국기와 예루살렘 구시가지. <연합뉴스>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최근 급증했다는 이유로 사전 예고없이 입국을 막았다.

이번 조치로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 출발했던 KE957편은 다시 돌아오게 됐다.

외교부는 곧바로 이스라엘 정부와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을 접촉해 KE957편의 입국 허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사전 예고 없이 이뤄져 이미 출발한 한국 여행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스라엘의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어지는 대책 등과 관련해 한국과 협조해가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인과 여행객들의 조기 귀국대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이스라엘은 이번 조치에 앞서 2일에는 중국, 18일에는 싱가포르·태국·홍콩·마카오에서 오는 방문객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최신기사

조국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 신토지공개념 3법 방향도 일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이정현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리더 발굴에 역점"
미국 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에 BYD·알리바바·바이두 지정했다가 철회
정부 대미투자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돌입, 투자금 회수 가능성 예비 검토
법원, 한국GM 노조가 낸 '직영센터 폐쇄·전직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비트코인 1억320만 대로 상승, X에 가상화페 '거래기능' 도입 임박 기대감
대법원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에 과세 적법" 판결, LG전자 법인세 소송 패소
HD현대 정기선, 스위스 연구소의 '피자 파티' 제안에 깜짝 방문으로 소통경영
쿠팡 분쟁조정신청 최근 5년 동안 458건, 온라인 플랫폼 중 최다
코레일·SR 작년 명절 승차권 '암표' 의심 355건 수사 의뢰, 1년 새 3배 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