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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산업 진흥' 법 개정안에 업계는 우려, '확률형 아이템’ 쟁점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20-02-18 18: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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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산업을 진흥하겠다는 의지를 품었지만 게임업계에 전달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문체부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게임산업 진흥' 법 개정안에 업계는 우려, '확률형 아이템’ 쟁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9년 11월13일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문화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자로 무대에 올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

18일 문체부가 서울 서초구 넥슨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공개했지만 정작 게임업계에서는 정부의 개정안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개정안을 놓고 의견서를 문체부에 제출하며 ‘게임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먼저 세워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과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조항들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며 “현재 개정안은 조항 96개 가운데 86개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사업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데다 나중에 이 조항들을 오히려 규제를 도입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넥슨코리아와 넷마블,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등을 부회장사로 뒀다.

박 장관은 지난해 11월 대한민국게임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법안을 사업자 시선에서 재검토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겠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게임산업 진흥 의지를 내보였다. 그러나 박 장관의 진의가 업계에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에서는 우선 문체부가 법 이름을 바꾸는 것부터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문체부는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진흥’을 떼고 ‘게임사업법’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 만드는 작업에 참여한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18일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새 이름은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제는 하되 산업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지만 게임업계는 규제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게임회사들은 개정안 가운데 특히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항들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웠다. 

게임회사들은 현재 확률형 아이템 획득 가능성을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1~100위 안에 드는 PC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을 감시하고 결과를 게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구성비율, 획득확률 등을 표시하도록 게임회사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게임회사들에게 불리해졌는데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병찬 법무법인온새미로 변호사는 “우연에 따라 획득하는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특징을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고 게임아이템의 범위를 너무 좁게 잡았다”며 “강화와 합성 등은 규제 범위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게임회들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이용자 불편사항들을 개정안에 담으면 게임회사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며 “현재 개정안은 비교적 내용을 약하게 담았는데 국회에서 논의할 때는 확률형 아이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강화되면 중소 게임회사들이 살아남기 어려워질 수 있어 고민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국 게임회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문제를 두고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국 게임회사들의 자율규제 준수율은 90%가 넘는 반면 해외 게임회사들은 준수율이 30~40%대에 그치는데도 한국 게임회사들에 영향을 미칠 규제만 더한다는 것이다.

문체부도 이 문제를 의식한듯 개정안에 '국내대리인'제도를 넣었다. 한국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게임회사는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내대리인제도로는 실효성을 보장하기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정운 구글코리아 변호사는 “한국법을 해외 기업에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며 “실효성을 확보할 규정과 제도를 계속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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