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2025금융포럼
금융  금융

금융위, 우리은행 하나은행 '파생상품 손실사태' 과태료 일부 감면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2-13 17:57: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파생상품 손실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내야 하는 과태료를 일부 감면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과태료 부과안건을 의결했다.
 
금융위, 우리은행 하나은행 '파생상품 손실사태' 과태료 일부 감면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로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파생상품 손실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과태료 액수는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된 우리은행 230억 원, 하나은행 260억 원에서 우리은행 190억 원, 하나은행 160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파생상품 사태 피해자 배상 조정결과를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점을 참작해 과태료 액수를 감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부과안건을 승인하면 액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6개월 일부 업무정지 안건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문책경고 처분 결정은 이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키움증권 "롯데웰푸드 영업이익 증가세로 전환, 글로벌 코코아 시세 안정화"
농협금융 생산적 금융에 108조 공급, 이찬후 "변화와 혁신으로 상생 성장"
키움증권 "휴젤 3분기 톡신 필러 다 성장세 둔화, 국내와 동남아서 경쟁 심화"
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부정 채용' 의혹 항소심서 무죄 선고받아
현대백화점 3분기 영업이익 726억 12% 늘어, 백화점·면세점 수익성 개선
키움증권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서 신약으로 전환, 안정적 수익성 기반 신약 재투자"
네이버, 일본 콘텐츠 플랫폼 '노트' 20억 엔 투자해 2대주주 올라
금융위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 "자본 건정성 취약"
DS투자 "크래프톤 내년 실적도 펍지가 좌우, AI와 새 장르 및 새 시장 계속 투자"
지식산업센터 잔금대출 중단, 수분양자 입주 연기·시행 시공사 연쇄 도산 우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