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로부터 냉장고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유럽 가전회사가 맞소송을 제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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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이들이 문제삼은 특허는 기한이 만료된 것이라면서 추가 소송도 검토하기로 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LG전자, 세탁기 특허 놓고 터키 가전회사와 치열한 소송전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2/20200207190818_2129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LG전자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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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터키 가전회사 아르첼릭은 LG전자가 세탁기 구동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프랑스와 독일에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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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2019년 9월 독일 연방법원에 아르첼릭을 비롯해 베코, 그룬디히 등 3개 회사가 양문형 냉장고 제빙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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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아르첼릭의 소송은 LG전자로부터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여겨진다. 아르첼릭은 “LG전자가 분쟁 해결 노력을 거부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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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르첼릭이 문제삼고 있는 특허는 2017년 말 이미 시한이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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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관계자는 아르첼릭의 제소와 관련해 “해당 특허가 무효이며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며 “아르첼릭이 LG전자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