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앞으로 설비공급업체의 하청노동자들에게도 직접 임금을 주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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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사계약업체 노동자 외에 설비공급업체의 하청노동자들에게도 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포스코건설, 설비공급업체의 하청노동자 임금 직접 지급 추진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2/20200203150719_3922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사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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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의 대금은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등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개별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쉽다. 반면 설비공급계약은 노무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설비공급업체와 그 하청업체 사이의 노무비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하청노동자 임금 직불이 어려웠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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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은 앞으로 설비공급계약의 개별약정에도 임금직불 조건을 분명히 해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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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포스코건설과 설비공급계약을 한 업체는 납품대금을 청구할 때 하청노동자들에게 줄 노무비와 입금계좌를 명시해서 청구해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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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치는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줬음에도 관련 하청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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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충남 신서천화력발전소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에서 설비공급업체의 하청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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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측은 이와 관련해 “설비공급업체에 선급금과 기성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하청노동자에게는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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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은 신서천화력발전소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공사와 관련해 설비공급업체 및 하청업체와 합의해 체불된 전체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현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은 현재 1억3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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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 산정과 임금 지불은 설비공급업체와 하청업체의 합의, 대금지급시스템 ‘노무비닷컴’ 사이트에 직불임금 계좌 등록 등 절차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며 “임금체불을 뿌리 뽑아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관계사들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