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은 1월31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 ▲ 홍재은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사장. |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 및 격리된 사람 △중국인 관광객 감소 및 예약취소로 매출이 감소된 개인사업자 △감염 방지를 위해 영업을 중지한 소상공인 등이다.
피해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최대 0.6%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최장 12개월 동안 이자납입 유예도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최대 1억 원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다.
기존 대출자는 처음 대출받을 때와 같은 채권 보전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자납입(연체이자 제외)도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유예 가능하며 할부상환금 또한 납입유예 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6월30일까지 진행된다.
NH농협생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계약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와 부활 연체이자 면제를 실시한다. 신청일 기준 정상 계약이면 8월31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실효된 계약은 부활을 신청할 때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모두 5월31일까지다.
홍재은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을 고객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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