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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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28일 오전 8시47분부터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해 심사대상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주식거래 정지, 상장 적격성 심사대상 결정"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1/20200128103012_640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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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가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가 있어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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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대상 여부는 영업일 기준 15거래일 안에 결정된다. 상황에 따라 심사 기간이 15일 더 연장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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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되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기업의 상장유지나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 주식 매매거래 정지도 지속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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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주식 매매거래는 즉시 재개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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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는 2019년 개별기준 매출 57억8526만5558원, 영업손실 103억6140만5369원을 낸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28일 공시했다. 2018년보다 매출은 60%, 영업이익은 293.6% 감소한 수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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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는 2019년 3월18일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