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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약정 끝난 뒤 재약정과 통신사 갈아타기 어느 쪽이 유리한가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01-27 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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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인터넷TV) 약정이 끝난 뒤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는 게 나을까? 아니면 재약정을 하는 게 나을까?

통신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IPTV만 이용하고 있다면 재약정을 하거나 다른 통신사에 신규가입을 하거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IPTV 약정 끝난 뒤 재약정과 통신사 갈아타기 어느 쪽이 유리한가
▲ LG유플러스 공식 온라인몰에 소개된 가입사은품 안내 화면 갈무리. 

하지만 인터넷과 IPTV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면 재약정을 통해 요금제 할인을 받는 것보다 다른 통신사로 옮기는 것이 혜택이 크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사들이 IPTV만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은 그리 크지 않다. 

통신사들은 IPTV 신규 가입자들에게 2만~5만 원 가량의 상품권과 약정기간에 따른 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재약정도 비슷하다. IPTV를 재약정하면 보통 통신사들은 1년에 5만~7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주고 추가로 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요금 할인혜택은 통신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재약정 기간에 따라 기존 요금에서 최저 3%에서 최대 15%의 요금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KT는 IPTV 1년 재약정을 선택한 고객들에게 3%의 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 KT의 IPTV 요금제 가운데 가장 비싼 월 3만7400원짜리를 이용한 뒤 약정기간이 만료돼 1년 재약정을 선택한다면 달마다 1122원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할인 총액은 1만3464원이다. 

결론적으로 IPTV만 놓고 보면 신규로 가입하거나 재약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1년을 기준으로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4년 재약정을 선택하면 최대 15%의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월 3만7400원짜리 요금제를 이용한다면 1년에 최대 6만7320원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마다 재약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5만 원 가량의 상품권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재약정을 하는 것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인터넷과 IPTV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면 재약정보다 3년 약정으로 신규 가입하는 편이 훨씬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통 통신사들은 IPTV와 인터넷을 재약정하는 고객에게 1년을 기준으로 보통 상품권 5만 원 정도에 재약정과 비슷한 수준의 IPTV 요금 할인, 인터넷 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인터넷 요금 할인은 1년을 재약정하면 달마다 1100원, 2년 재약정을 하면 2200원, 3년은 3300원, 4년은 44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상품권과 요금 할인혜택을 모두 더해도 1년을 기준으로 6만 원 정도다. 

반면 통신사들은 인터넷과 IPTV를 한꺼번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50인치 TV나 전기밥솥 또는 공기청정기 등 40만 원 안팎의 사은품을 제공한다. 

신규 가입은 보통 3년 약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받는 혜택을 1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3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재약정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약 6만 원)의 2배 수준이다.

일부 오프라인 매장이나 신도림, 강변 등 통신사들이 밀집한 매장에서는 가입자 모집을 위해 각 이동통신사의 공식 가입 경로보다 추가 혜택을 지급하고 있다. 

몇몇 소비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긴 후기를 살피면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인터넷과 IPTV를 함께 가입한다고 했을 때 50만~7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2019년 6월부터 시행한 경품고시제에 따르면 기준을 훌쩍 넘는 경품 지급은 불법이다. 이를 넘겨 제공하는 업체는 건당 100만 원의 벌금 또는 3개월 영업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식적 경로를 통한다면 각 통신사나 대리점마다 혜택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원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모바일 등과 결합해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입하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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