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P2P금융의 부동산 쏠림 막기 위해 개인 투자한도를 제한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1-27 13:57: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P2P(개인간거래)금융을 활용한 자금대출이 부동산분야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투자한도와 대출한도를 제한한다.

금융위는 8월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 P2P금융의 부동산 쏠림 막기 위해 개인 투자한도를 제한
▲ 금융위원회 로고.

개인과 개인 사이 대출을 중개하는 P2P금융 플랫폼에서 과도한 금액이 오가거나 부동산분야에 자금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의 P2P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P2P금융에 최고 5천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분야의 투자금액 한도는 3천만 원으로 제한된다.

여신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전체 대출금액에 40%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부동산 관련된 대출이라면 한도가 20%로 줄어든다.

P2P금융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 7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출을 연계해줄 수도 없게 된다.

70억 원 이상의 대출이 사실상 부동산 관련된 자금 지원에만 쓰인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대책에 맞춰 부동산 분야로 자금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239곳의 P2P금융업체 대출 잔액은 약 2조3800억 원인데 66%가량이 부동산 관련된 분야에 쏠려있다.

금융위는 "P2P금융 대출이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P2P금융의 원래 기능인 중금리 신용대출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국토장관 김윤덕 "주택 공급 후속대책, 1월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
기업공개 세 번째 도전하는 케이뱅크,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 통과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4620선 상승 마감,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9일 오!정말] 국힘 주호영 "포대갈이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루센트블록 허세영 "STO 인가 불공정", 장외거래소 출범 전부터 잡음
애플 주가 올해 35% 상승 잠재력, AI 전략 펼칠 팀 쿡 CEO 유임이 촉매 
한전 미국 전력망 시장 진출 본격화, 김동철 전력요금 동결에 해외서 실적 개선 노려
'부정채용' 의혹 대법원 판결 앞둔 하나금융 함영주, 금융권 과거사례 보니
[2026 위기탈출 키맨②] 포스코이앤씨 2026년엔 '중대재해 0' 이룰까, 안전 전..
위메이드 첫 슈팅게임 '미드나잇 워커스'로 반전 모색, 박관호 '탈 MMORPG' 승부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