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총선 때 울산 남구와 북구에서 기초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져

안대국 기자 dkahn@businesspost.co.kr 2020-01-27 12:33: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울산광역시 남구와 북구 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제21대 총선 때 함께 치러진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울산시 구의회 기초의원을 다시 뽑기 위한 남구의회 재선거와 북구의회 보궐선거가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총선 때 울산 남구와 북구에서 기초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울산 남구의회에서는 현역 구의원인 박부경 울산남구의회 의원이 당선무효 선고를 받아 공석이 생겼다. 박 의원은 2020년 1월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60만 원이 확정됐다.

울산 북구의회에서는 박상복 울산북구의회 의원이 제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울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과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지역구는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단속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정확하고 완벽한 선거사무를 위해 특별관리 전담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한 달 전인 3월16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재·보궐선거는 이번 총선과 함께 진행된다.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재·보궐선거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재선거는 당선인이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가 밝혀져 당선이 무효로 된 때, 해당 선거가 법원의 전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을 받았을 때,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된다.

보궐선거는 선거법 관련 법률의 위반 없이 당선된 국회의원 등이 그 역할을 수행하던 가운데 사망하거나 사퇴하는 등 궐원이 생겼을 때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

최신기사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조현범 만기 출소 한 달 앞두고 30일 가석방 예정
GS건설 2분기 영업이익 914억 43.6% 줄어, 신규 수주 5.2조 62% 증가
금융위원장 이억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변동성 엄중하게 인식, 추가 보완책 적극 검토"
씨티증권 "개인투자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손실 56조 추정"
한화 호주 조선소 오스탈 최대주주 됐지만 시너지는 아직, 김동관 오스탈 군함사업 협력 ..
기획예산처 여론조사서 청년 61.6% "20년 뒤 한국 더 나빠질 것", 가장 큰 불안..
[오늘의 주목주] '실적 기대치 하회' SK하이닉스 주가 9%대 내려, 코스피 '이틀 ..
덕산하이메탈 반도체 소재 '솔더볼'로 주가 날개 달까, AI 기판 호황에 중국 CXMT..
하나캐피탈 상반기 독보적 실적 반등세, 김용석 건전성 관리 모드로 '1위' 명성 회복 ..
[현장] 농협 노조 4천 명 광화문 집결해 '지방이전 저지' 총력전, "이전 비용만 2..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