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울산시 구의회 기초의원을 다시 뽑기 위한 남구의회 재선거와 북구의회 보궐선거가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
울산 남구의회에서는 현역 구의원인 박부경 울산남구의회 의원이 당선무효 선고를 받아 공석이 생겼다. 박 의원은 2020년 1월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60만 원이 확정됐다.
울산 북구의회에서는 박상복 울산북구의회 의원이 제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울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과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지역구는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단속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정확하고 완벽한 선거사무를 위해 특별관리 전담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한 달 전인 3월16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재·보궐선거는 이번 총선과 함께 진행된다.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재·보궐선거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재선거는 당선인이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가 밝혀져 당선이 무효로 된 때, 해당 선거가 법원의 전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을 받았을 때,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된다.
보궐선거는 선거법 관련 법률의 위반 없이 당선된 국회의원 등이 그 역할을 수행하던 가운데 사망하거나 사퇴하는 등 궐원이 생겼을 때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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