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인력을 대폭 늘리는 조직개편을 실시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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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 소비자 보호 담당부서와 인력 대폭 늘리는 조직개편안 마련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1/20200123154050_1267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감독원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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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을 기존 6개 부서, 26개 팀체제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충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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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소비자 보호조직은 금융회사의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사전 감독, 약관 심사 및 판매 단계별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완전판매 발생 방지에 힘쓰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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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민원과 분쟁을 처리하고 합동조사를 벌이는 기능도 강화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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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을 덮친 파생결합상품 손실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사태 등에 대응해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벌어진 사건에 사후조치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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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손님을 가장해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행위를 살피는 미스터리쇼핑 방식의 관리감독 업무를 진행하며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소비자 경고조치도 내놓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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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신속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민원처리센터도 신설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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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범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보호업무에도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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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업무에 디지털 방식을 도입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조직도 새로 마련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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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보화전략국은 디지털 전담부서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IT기술을 기반으로 금융감독업무를 진행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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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거래(P2P) 대출 등 혁신금융 분야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이전보다 확대돼 역할을 키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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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해 재편했지만 조직 운영에 효율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금감원의 전체 부서 수는 기존 61개에서 62개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