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보석(보조금 등을 조건으로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지 1년6개월 만이다.
|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 받았다.
이 회장은 2심에서 징역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따른 피해 규모와 과거 회사자금 횡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영그룹과 계열사가 모두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어 다른 피해자에게 손해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부영그룹이 같은 범행을 막기 위해 2018년 준법감시실을 만들고 준법경영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 회장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들었다.
이 회장은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를 조작해 임대주택법을 위반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 원 규모의 회삿돈을 배임·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 법원은 2018년 11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을 인정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애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2018년 7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감된 지 161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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