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찰개혁에 힘을 실으면서 정보경찰 문제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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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539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민갑룡</a> 경찰청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경찰개혁 최대쟁점 '정보경찰', 민주당 축소 방침 넘어 폐지 요구도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1/20200122170702_4199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539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민갑룡</a> 경찰청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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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보경찰 문제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개혁 현안 가운데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쟁점으로 꼽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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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은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개인·단체의 불법행위를 예방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전국 지방경찰청 13곳과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로 구성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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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보유하게 되면서 정보경찰을 향한 경계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찰이 독립적 수사와 정보수집을 토대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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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이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말한 배경에도 정보경찰 문제가 깔려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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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은 수사와 범죄예방 등에 관련된 치안정보 수집을 담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개입 논란도 지속해서 불거져 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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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2016년 4월 총선 당시 정보경찰을 동원해 ‘친박근혜계’ 후보를 위한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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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2명이 노조탄압에 항의하던 염호석 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분회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주변 사람들을 감시하고 장례에 개입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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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539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민갑룡</a> 경찰청장은 정보경찰의 축소와 통제 강화로 방향을 잡고 있다. 2020년 신년사에서도 올해의 주요과제 가운데 하나로 정보경찰 쇄신을 들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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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청장은 정보경찰 인원을 3800여 명에서 3천 명 수준으로 줄였다. 정보경찰의 국회와 정당 상시출입을 금지했고 개인정보 침해 등을 징계하기 위한 준법지원팀도 신설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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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이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 정보활동을 펼치거나 확보한 정보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면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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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도 정보경찰 자체는 존속하되 업무범위 축소와 정치적 중립 강화를 통해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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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보경찰의 역할을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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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경찰이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경찰의 정보수집 범위가 모호해 이를 빌미로 민간인 사찰 등이 진행됐다는 지적을 감안한 개선방안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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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보경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인이나 주요 인사의 뒷조사 정보보고 등을 할 수 없도록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정치적 중립을 해쳤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매우 엄격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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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보경찰이 남아있는 한 정보수집 권한의 남용이나 정치개입 가능성을 막기 힘들다는 반론도 나온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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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청장이 개혁을 추진한 뒤인 2019년 말 정보경찰이 청와대의 지시로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의 평판을 수집한 점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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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정보경찰폐지넷’도 경찰직무집행법에서 치안정보 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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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을 놓고도 ‘공공안녕’이라는 개념도 여전히 애매한 해석이 가능한 만큼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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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폐지넷 관계자는 “정보경찰은 광범위한 사찰행위로 인권을 침해했고 정권 통치수단으로 쓰일 정보도 수집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여왔다”며 “경찰 정보활동의 근거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